자격증/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 1차]농어업재해보험법령 총칙 #2

치유기 2017. 2. 4. 11:54

제3조(심의회)

①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둔다.

1.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ㆍ국민안전처ㆍ금융위원회ㆍ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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