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농어업재해보험법령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보험기금 #3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4. 제20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업무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9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 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령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