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농어업재해보험법령 보험사업의 관리 #1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5.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3.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시행령 제20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의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으로서 재보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법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의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