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재해보험사업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

재해보험의 종류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1. 농작물ㆍ임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2. 가축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비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의 대상 재해의 범위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