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6조(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의2(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으로서 재보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법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